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신청 자격과 방법 혜택을 알려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0조원의 막대한 규모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신청 접수할 예정아라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많은수록 감면쪽이 감소합니다.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 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22.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상세한 안내 상담 콜센터는 9월 중 운영 계획
1.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은 경우나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업종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확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3)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4)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횟수 및 한도
신청 기간 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부적합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정한도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으로
합산 총액 15억원의 담보에 대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
▶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 상환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함.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 지원없음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
▶분할상환 :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수 즉시 추심을 중단함
4. 채무조정 신청접수
(접수채널)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